안녕하세요~~~!
더에스 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뭐가 다를까요?
청약 제도에 따라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 나뉘어요.
출처 : unsplash
새집을 짓는 사람이 나라인지 민간인지,
규제 강도가 높은 지역에 짓는지 아닌지,
누구를 위한 집을 짓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공분양과 국민주택,
민간분양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민주택은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 짓거나
공공의 도움을 받아 지은 주택을 말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택이죠.
공공임대가 해당되고, 공공택지에 국민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공공 분양도 모두 국민주택이에요.
공공 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는데요,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형태이고요,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일반형은 시세 80% 수준의 형태 나눔형(최저 연 1.9%)과
선택형(1.7%)은 낮은 이자의 대출도 함께 제공돼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민간 건설사가 지은 일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민간기업이 택지 내에 이런 공공 주택 외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을 민간분양이라고 합니다.
출처 : unsplash
중요한 점은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과 도시지역이 아닌 읍과 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된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LH나 SH가 공급하는 주택이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민영주택으로 취급한다는 뜻이죠.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이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니 꼭 확인해야 해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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