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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홍삼 중고거래 가능할까?

정보나라

by 제이슨신 2024. 10.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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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에스 입니다.

 

명절에 선물 받은 홍삼, 비타민을 당근해도 될까? 한번 알아볼까요?

 

홍삼은 그 효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 건강식품이에요.

특히 명절 선물로 자주 받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받은 홍삼을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홍삼은 인삼을 가공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홍삼 속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준대요.

감기 걱정이 많은 요즘 같은 계절에 더욱 유용하죠.

스틱형 제품부터 건강보조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명절에 받은 홍삼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팔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의 영양제들은 대부분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신고와 허가를 받은 판매자와 약국만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개인 간의 중고거래도 불가능했죠.

그런데 요새는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안 먹어서 처치 곤란인 제품도 많다 보니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올해 5월 8일부터 1년 동안,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됐어요.

이런 것만 팔 수 있어요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변질 우려가 없고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세 제품만 사고팔 수 있어요.

  1.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2.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3.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

이런 건 판매할 수 없어요.

  1. 냉장 보관용 제품.
  2. 개봉해서 일부 섭취하고 남은 제품.
  3.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제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요.

(예 : 당근, 번개장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홍삼 거래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필요 없는 홍삼을 거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먹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죠.

건강과 직결된 제품이다 보니 재판매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네요.

건기식? 의약품?

이번에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건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배즙 같은 일반식품이나, 약국에서 파는 두통약 등의 의약품과는 비슷한 듯 달라요.

헷갈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보세요.

Q. 홍삼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일까요?

A. 그렇지 않아요. 4년근 이상의 인삼을 사용하고,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를

1g당 2.5mg 이상 함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건기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에는 영양정보와 기능 정보가 적혀있고, 식약처가 인증하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붙어있으니

꼭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Q. 비타민은 다 거래할 수 있나요?

A.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이 많은데, 일부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있어요.

성분이 비슷해도 치료를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요.

결론적으로, 명절에 받은 홍삼을 중고거래하는 건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유통기한이 남아있고 상태가 좋은 제품은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 홍삼은 잘 보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거래하는 게 좋겠죠?

선물 받고 쌓아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지금 중고거래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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